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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OT) 계산기
임금과 유형별 시간을 입력하면 노동보호법 불기 2541년(1998년)이 정한 최저 배율로 시급과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하고, 모든 줄에 계산식을 보여주어 직접 검증할 수 있습니다.
지급해야 할 초과근무수당(법정 최저 기준)
0.00 바트
시간당 임금 0.00 바트 월급 ÷ 30 ÷ 하루 정규 근무시간(제68조)
반올림하지 않은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한 뒤 줄마다 한 번만 satang(사탕)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이 금액은 노동보호법 B.E. 2541(1998)에 따른 최저 기준입니다. 사용자는 더 많이 지급할 수 있으며, 일부 유형의 근로자(제65조)는 다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직원이 월급제인지 일급제인지 선택한 뒤 임금액을 입력하세요.
- 하루 소정 근로시간(기본값 8시간)이 조직의 취업규칙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 평일 OT 시간, 휴일 근로 시간, 휴일 OT 시간을 입력하세요(2.5 또는 2:30 형식 모두 가능).
- 시급, 유형별 금액과 계산식, 지급해야 할 총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제 직원의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노동보호법 제68조에 따라 월급을 30으로 나눈 뒤 하루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예: 월급 15,000바트, 하루 8시간 = 15,000 ÷ 30 ÷ 8 = 시간당 62.50바트. 일급제 직원은 일당을 하루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OT 유형별 배율은 얼마인가요?
평일 초과근무는 시급의 1.5배 이상(제61조)입니다. 휴일 소정 근로시간 내 근무 시 월급제는 추가로 1배 이상, 일급제는 2배 이상(제62조)이며, 휴일 초과근무는 3배 이상(제63조)입니다.
휴일 근로 시 월급제는 1배, 일급제는 2배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월급제 직원은 휴일 임금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근무하면 추가로 1배를 받습니다. 일급제 직원은 휴일에 임금이 없으므로 시급의 2배를 받습니다. 따라서 실제 받는 총액은 비슷합니다.
OT는 최대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요?
부령에 따라 초과근무와 휴일 근로는 합계 주 36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고용주는 매번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도구는 해당 상한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대로 바로 지급해도 되나요?
이 수치는 법정 최저 기준입니다. 조직은 더 많이 지급할 수 있으며, 고용주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직위나 제65조에 따른 일부 업무 등은 이 공식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조직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